주식 매매수수료 줄이는 다양한 방법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 매매수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식 매매수수료·이자 부담 줄이는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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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식투자가 처음인 A씨는 최근 낮은 은행 금리에 실망하여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함.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 금액과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되기 시작하던 차에, 지인 B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람.

①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 원 거래 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해 보세요.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융자받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역시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이 더 저렴합니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매매방식과 계좌 개설점에 따른 수수료 차이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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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⑤ 주식거래가 많거나 크다면 ‘협의수수료’를 요구하세요.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시각장애인은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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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 주의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 시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이나 높은 수익률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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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주식투자 시 가장 먼저 잃는 돈이 바로 매매수수료이므로 이것부터 아껴야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