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 꼭 봐야 할 5가지

주식투자로 누구나 매번 돈을 벌 수 있다면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식투자 전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 · 반기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 시 이를 분석·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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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로,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등 투자 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옥석을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권신고서 역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은 신규 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 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지만,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는 절반 이상이 재무 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 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 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을 확인하세요.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 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③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하세요.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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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 시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 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더욱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 비중이 공모 비중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더욱 간편한 사모(소액 공모) 방식을 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 상황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 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 대비 상당 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 요소 및 재무 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적색으로 핵심 투자위험 알림 문자가 표시되며,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됨

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도입 등 첨단·테마 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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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상장법인 M사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외 리튬 광산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주당 1만 원에 30억 원 상당의 주식 모집을 추진

한편,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 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수수료 줄이는 다양한 방법

마치며…

제대로 주식투자를 해보려 한다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나 차트, 기술적분석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분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초보자가 기법만 좇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부디 공부하고 투자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