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세요!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피해 범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①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②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해 특약 추가하세요.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해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농업, 축산,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자연재해-미리-대비하세요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필요성

기상이변으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풍수해 피해 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시/군/구 – 재난관리부서
  • 각 읍/면 – 행정복지센터
  • 판매 보험회사 –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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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상

보상에 대한 다음 ‘예’는 대략적이며, 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또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택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약 3만 9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7천 2백만원(80㎡ 기준)
  • 온실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 약 8만 2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868만(1천㎡, 철재파이프하우스 기준)
  • 소상공인 상가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 약 3만 9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1억원
  • 소상공인 공장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 약 4만 9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1억 5천만원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로 인한 손해(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 풍수해Ⅰ(온실)에 한정)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풍수해Ⅰ,Ⅱ에 한정)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Ⅲ에 한정)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풍수해Ⅲ,Ⅵ에 한정)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Ⅲ,Ⅵ에 한정)
  •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풍수해Ⅱ에 한정) 등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6가지 핵심 사항

마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운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단돈 몇만 원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입하시고 한시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