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①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②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해 특약 추가하세요.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해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농업, 축산,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필요성
기상이변으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풍수해 피해 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시/군/구 – 재난관리부서
- 각 읍/면 – 행정복지센터
- 판매 보험회사 –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보상에 대한 다음 ‘예’는 대략적이며, 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또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택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약 3만 9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7천 2백만원(80㎡ 기준)
- 온실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 약 8만 2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868만(1천㎡, 철재파이프하우스 기준)
- 소상공인 상가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 약 3만 9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1억원
- 소상공인 공장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 약 4만 9천원
피해 시 보상 : 최대 1억 5천만원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로 인한 손해(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 풍수해Ⅰ(온실)에 한정)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풍수해Ⅰ,Ⅱ에 한정)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Ⅲ에 한정)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풍수해Ⅲ,Ⅵ에 한정)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Ⅲ,Ⅵ에 한정)
-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풍수해Ⅱ에 한정) 등
마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운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단돈 몇만 원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입하시고 한시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