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6가지 핵심 사항

보험금 청구는 손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청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유익한 6가지 필수 정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고 종류, 사고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 시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구비서류 중 보험사별로 별도 양식대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면 보험금을 좀 더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한-6가지-핵심-사항

①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청구 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규모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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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불이 나서 피해를 보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 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약관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보장보험, 고령자 전용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 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혼수상태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 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리청구인 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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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계좌는 보험 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 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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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장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잃은 경우 일시 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 제도는 생명 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약관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꼭 챙겨야 할 5대 권리

마치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정보 요청에 빨리 응답하고 시기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십시오. 협력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한다면 청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손해사정사나 보험 청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