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통지하세요

상해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통지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직무 바뀌고 통지 안 하면 무조건 손해

사례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경기 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일함.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음.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상해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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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 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관련 핵심 유의 사항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바로 상기 변경 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므로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직종·직무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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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바로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 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통지의무 불이행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③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 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변경사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바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 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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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무, 운전 여부, 운전목적 등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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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므로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 직무 등은 상해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