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 되는 보험관리 꿀팁 5가지

보험은 개인이나 가계의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좋은 수단이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관리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만기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관리 꿀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도움 되는 보험관리 꿀팁 5가지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① 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료감액 제도를 활용하세요.

사례 〉직장을 정년퇴직한 A씨는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을 해지하려고 고민하던 중,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운동하다가 다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유지하게 되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면-도움-되는-보험관리-꿀팁-5가지
Image by rawpixel.com on Freepik

보험계약자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부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 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란?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내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금연 등으로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하세요.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발생할 가능성작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졌다면-건강체할인을-신청하세요
Image by pch.vector on Freepik

이처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할인해 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 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 일부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 등은 보험회사에서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각 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 변경 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며, 가입자의 펀드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동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토리밸런싱 〉펀드의 자산 편입 비율(예: 주식 : 채권=6:4)을 정하고, 펀드 수익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되면 편입 비율이 일정한 주기마다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됨

펀드주치의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자산 배분 전략 등 펀드 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가입자에게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전용 콜센터

④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하세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미리-지정하거나-변경해-두세요
Image by redgreystock on Freepik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애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하세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 사실, 보험료 연체 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바뀐-경우-한-보험회사를-통해-일괄-변경하세요

특히, 보험료 연체 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의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금융감독원에 연동된 홈페이지에서 전 금융사와 관련 공기업 등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되어 아쉽습니다.

다행히 ‘금융주소 한번에‘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친척 등 지인의 요청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인데요. 이유야 어떻든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만기까지 잘 유지해야 하는데 보험관리 꿀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