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꼭 챙겨야 할 5대 권리

우리나라는 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 계약 시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서명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활용하면 가입을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5대 권리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①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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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6월 23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 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도 있어요.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 원까지))
  • 보험기간이 1년 미만보험(단기보험)
  •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 단체보험계약

②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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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취소와 품질보증해지 권리

보험 계약취소는 청약 철회와 달리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품질보증해지 제도 또는 권리”라고도 합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판매 행위

  •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3대 기본 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서 접수하면 됩니다.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④ 기존 계약 부활 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는 더 손쉽게 기존 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①기존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존 계약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 등이 ①기존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존 계약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바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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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보험계약자의 5대 권리를 활용하면 잘못 계약한 보험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보험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본 다음에 가입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