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보험료 세액공제 받으세요

우리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들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내는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보험료 세액공제 받고 세금혜택 누리세요!

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사례 〉사회 초년생인 A씨는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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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거나 만 20세 이하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상계약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 공제, 교원 공제 등
  •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백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사례 〉직장인 B씨(45세)는 장애인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 보험에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B씨는 보험료 납부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청하여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이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거나 만 20세 이하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상계약 :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상품

③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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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과 퇴직금 외에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며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도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집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우대(13.2%→16.5%)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됩니다.

④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 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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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은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