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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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설명

〉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알릴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제도

보험계약 체결(변경) 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추가납입보험료에 부리되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 금액을 기본보험료로만 납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판매하는 회사

〉보험계약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청약

모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에서 “청약”은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낙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약하면,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은 체결(성립)되고, 보험회사가“거절”하면 보험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계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을 “진단계약”이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장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같은 말 : 책임개시일

상품설명서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공시이율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납입최고(독촉)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 상품과는 달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확정형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책임준비금은 해지환급금과 연동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례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여러 개(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10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치료비 5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두 회사에서 각 25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명급부특약(보험금 선지급 특약)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실시한 진단 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 기간(여명)이 12개월 이내(정기보험의 경우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