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법 9가지

현대인의 필수품 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건/사고도 잦아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카드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카드 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 능력과 평소 이용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 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 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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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쉬운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유출 주의

사례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A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삼자에 의해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 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 시 카드사/경찰 등을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③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사례 〉A씨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당하였는데, 다음날 50만 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씨가 도난 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음.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시에도 카드 서명과 같은 서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당하여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 대여/양도 금지

사례 A씨는 평소 배우자인 B씨의 신용카드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였다. 이후 B씨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명세가 통보되어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음.

타인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

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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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⑥ 분실/도난 카드 되찾았다면 부정 사용 여부부터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 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상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 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 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⑦ 신용카드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

신용카드 결제 승인 명세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명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 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 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⑧ 카드 분실/도난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카드회사가 책임집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의 경우
  •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 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⑨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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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최근 들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