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거나 이미 가입한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사항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보험 가입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6가지 핵심 사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는데요.

이때,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금저축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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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3년부터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시 자유 납입과 정기 납입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 납입 상품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상품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 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 납입 상품 선택 시 납입기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정기 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대부분 가능하며,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③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지속해서 좋지 않다면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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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란?

기존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없애고, 해당 계좌의 자산을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할 때 종전가입일과 신규가입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노후를 위한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의 종전가입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금을 받을 때 월 연금액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④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 원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13.2%)이 적용됩니다.

⑤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매깁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야만 납입액 기준 7.7~9.9%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⑥ 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경우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 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