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모르는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비용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연봉 및 소득을 참고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체크해 보세요.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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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 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야말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예: 각각 1백만 원)을 포함하여 연간 2천 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25% 초과 후 카드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드사용 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 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잊지말고-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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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 먼저 사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 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 원, 아내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욱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 원, 아내 연봉이 2천만 원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예: 연 2천 5백만 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 카드 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백만 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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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 시 2천만 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백만 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⑥ 신용·체크 겸용 카드 사용 고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에서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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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 있는 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 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체크 겸용 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 금액을 정해놓은 후(카드사에 통보) 카드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 잔고에서 카드 사용액이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 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 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월 50만 원을 체크카드 결제 한도로 정해놓으면 카드 사용액 50만 원까지는 은행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한 달 후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⑦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예, 10월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10가지 방법

마치며…

이상으로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많이 받는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의 25%로 맞추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므로 자신의 연봉과 소득을 고려하여 황금비율 찾으셔서 똑똑한 절세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