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서 처음 사고를 낸 사람은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교통사고 대처요령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단계별 대처요령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는 무엇보다 침착해야 합니다. 긴장되고 정신이 없겠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므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① 비상등을 켜고 정차 후 내리세요.

경미한 사고라도 충격을 받으면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을 그냥 지나치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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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구조 요청을 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다친 곳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와 병원까지 동행 합니다.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나 1339로 구조요청을 합니다.

③ 삼각대를 세우고 2차 사고를 예방하세요.

도로에 차를 세운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차의 통행속도가 빠른 곳, 커브길, 고갯마루, 터널 안에서는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해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미리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④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지시를 따릅니다. 운행 중인 차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대차(車對車)시고의 경우에는 사고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조치만 하고 차량을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고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⑤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피해자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가 끝나면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한 번만 찍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촬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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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사고 차량 및 부상자의 최종 위치를 도로에 표시합니다. 주변에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나중에 사고 상황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고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일시 및 상황 등 사고 개요를 메모합니다. 사고가 경미해서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교환하도록 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고 현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조처를 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⑥ 다른 차들의 소통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세요.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이 끝나면 다른 차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가 가능한 곳이나 길가로 신속히 차량을 이동합니다.

자동차 간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을 묻느라 종종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다투지 말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들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⑦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통상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피해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경찰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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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보험처리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의 경찰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물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에 의하면, 보험처리를 원하는 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⑨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사고 사실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인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 · 피해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⑩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양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및 내용, 피해자 인적 사항, 치료병원, 정비공장, 관할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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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거나, 가·피해 차량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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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교통사고, 사고 발생 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처요령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고 매뉴얼을 만들어 둔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